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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으로 혼인신고한 청년 부부에게 1인당 25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,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지원 자격, 신청 시기, 서류, 계좌 개설 절차, 지급 시기, 주의사항까지 모든 과정을 단계별 카드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.
1. 지원 대상 및 조건
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으로 혼인신고한 청년 부부입니다. 혼인신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하며, 혼인신고일 전후를 포함해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해야 합니다. 또한, 내국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혼인신고일 기준 만 18세~39세 청년
-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
- 대전시 거주 6개월 이상(연속 거주 필수)
- 내국인만 해당
2. 신청 가능 기간
혼인신고일로부터 정확히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2024년 12월 2일에 혼인신고했다면 2025년 12월 1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2024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혼인신고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2025년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기한이 지나면 지원이 불가능하니,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.
3. 신청 방법 (온라인 전용)
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온라인 전용 접수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방문 접수는 불가능하며,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. 부부가 각각 신청해야 하며, 각자의 승인번호로 따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✅ 신청 경로
전용 사이트: https://www.djwedding.or.kr
✅ 접수 절차
-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
-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
- 필수 서류 업로드
- 심사 후 승인번호 문자 수신
4. 제출 서류 (7일 이내 발급본만 인정)
모든 서류는 반드시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된 원본만 인정됩니다. 열람용, 암호 설정된 파일, 스캔화질 불량 자료는 접수 불가합니다.
| 서류명 | 발급처 |
|---|---|
|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| 정부24, 무인발급기, 동 행정복지센터 |
| 주민등록초본(5년 주소변동 포함) | 정부24, 무인발급기, 동 행정복지센터 |
| 참여신청서 / 개인정보동의서 | 결혼장려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작성 |
PDF 또는 JPG 형식을 권장하며, 모바일로도 업로드 가능합니다.
5. 전용계좌 개설 (대전두리하나통장)
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문자로 승인번호가 발송됩니다. 이 승인번호를 사용해 하나은행 전용계좌(대전두리하나통장)를 개설해야 합니다.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 개설이 가능하며, 직접 개설이 어려운 경우 대전 지역 하나은행 영업점에서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. 주의: 배우자의 승인번호로는 개설 불가하며, 반드시 본인 승인번호로만 진행해야 합니다.
6. 지급 절차 및 소요 기간
계좌 개설이 완료되면 홈페이지에서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. 이후 심사 완료 후 약 2개월 이내에 결혼장려금이 지급됩니다. 예산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, 계좌 개설 불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‘대전사랑카드’로 정책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7. 유의사항 및 불이익 방지
서류 누락, 허위기재, 연락두절 등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간주되며 심사 탈락 사유가 됩니다. 또한,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.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신청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, 거주 요건 미충족 시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8. 지원 절차 요약표
| 단계 | 내용 |
|---|---|
| 1단계 | 공식 홈페이지 접수 및 본인 인증 |
| 2단계 | 서류 업로드 후 심사 진행 (약 2개월) |
| 3단계 | 승인번호 문자 수신 |
| 4단계 | 대전두리하나통장 개설 |
| 5단계 | 계좌정보 입력 및 사본 제출 → 지급 |
결론: 대전 청년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
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, 청년 세대의 결혼 장벽을 낮추고 지역 정착을 돕는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. 혼인신고 후 1년 이내라는 기한을 놓치지 말고, 서류 발급일과 계좌 개설 절차를 꼼꼼히 챙긴다면 1인당 250만 원의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대전에서의 새로운 출발,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