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으로 혼인신고한 청년 부부에게 1인당 25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,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지원 자격, 신청 시기, 서류, 계좌 개설 절차, 지급 시기, 주의사항까지 모든 과정을 단계별 카드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.대전 결혼장려금 신청하기1. 지원 대상 및 조건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으로 혼인신고한 청년 부부입니다. 혼인신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하며, 혼인신고일 전후를 포함해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해야 합니다. 또한, 내국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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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1. 6. 22:38